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시 사전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구매 후 60일 이내 신고(경매는 6개월)**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매입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김 의원은 “한국인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자국 대출로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인 보유 주택 수는 5만 6302채로 외국인 보유량의 56.2%**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 내 부동산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습니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내 주택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인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내국인 역차별이며 투기 자본에 땅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상대국의 상호주의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필요 시 제한 조치를 검토하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감시와 자금 출처 확인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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