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조회수 : 1 | 등록일 : 2025.07.09 (수)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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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시 사전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구매 후 60일 이내 신고(경매는 6개월)**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매입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자국 대출로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인 보유 주택 수는 5만 6302채로 외국인 보유량의 56.2%**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 내 부동산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내 주택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인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내국인 역차별이며 투기 자본에 땅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상대국의 상호주의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필요 시 제한 조치를 검토하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감시와 자금 출처 확인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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