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인생 걸고 아니다'' 성추행범 몰렸던 기성용, 1억 받는다 '의혹 제기자' 후배 2명에 손배소 일부 승소
조회수 : 1 | 등록일 : 2025.07.09 (수)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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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 기성용(36, 포항스틸러스)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받게 됐다.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9일 오전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인 초등학교 후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성용이 청구한 배상액 5억 원 중 1억 원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변론기일에서 원고 기성용 측은 A씨와 B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A씨와 B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시작됐다. 그러나 기성용이 이들을 고소한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미뤄지면서 3년 가까이 중단됐고, 지난해 1월 변론이 재개된 뒤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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