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 시 휴대 가능한 통화와 반출 금지 품목 안내
조회수 : 6 | 등록일 : 2025.06.30 (월)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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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들이 각국에서 무엇을 반출할 수 있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자주 궁금해한다. 특히 술과 현지 기념품 관련 규정이 논란이 많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지역 특산주를 가져갈 수 있는지, 베트남의 이국적인 뱀술은 어떠한지, 일본은 어떤 규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다.


30년 경력 여행사 트래블 매니저의 조언에 따르면 한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엄격히 반출을 금지하고 있어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세관에서 뜻밖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반출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대량의 홍삼 (일정량 이상은 제한)




  • 주방용 한국 칼 (세관에서 압수 가능)




  • 증명서 없는 골동품




  • 2리터 이상 주류




  • 동물성 식품(베이컨, 소시지, 치즈 등 전면 금지)




 


많은 여행객이 반입·반출 품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불필요한 비용과 세관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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